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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더기버스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4억 9950만원 받아야"

스포티비뉴스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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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15일 오전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성일은 공동해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단했다. 백 이사는 전체 배상액 중 4억 4950만 원에 대해서만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공동 지급 책임을 지게 됐다.

전홍준 대표는 2023년 9월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가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를 기망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배임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어트랙트 측은 "안 대표는 사전 협의 없이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해 1억 5000만 원을 횡령했다. 백진실 이사는 광고 섭외 제안 거절 및 메일 계정 삭제 등 업무 방해를 이어갔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기버스 측은 "용역계역 무단 파기를 주장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며 원고와 멤버(피프티 피프티)들 사이 분쟁에 피고가 관여한 것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어트랙트가 2023년 12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인 새나, 아란, 시오와 이들의 부모, 안 대표를 상대로 1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은 현재 진행 중이다.

앞서 새나, 아란, 시오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으며, 멤버 중 키나만이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해 5인조로 재편된 피프티 피프티로 활동 중이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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