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 소유 토지에 대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은 러·일전쟁 개전인 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재산을 취득하면 국가는 해당 재산을 처분한 사람으로부터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법무부는 그간 일제강점기 시기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통해 대상 토지가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신우선 후손이 소유한 고양시 일산동구 14필지, 박희양 후손 소유의 경기도 구리시 2필지, 임선준 후손 소유의 경기도 여주시 8필지 등 총 24필지(면적 약 4만5천㎡)가 친일재산에 해당하며 매각대금 환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가액은 총 58억4천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말 신우선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친일재산 대상 토지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를 했고, 박희양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 등을 가압류했다. 지난 14일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신우선, 박희양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면서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 받아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올라 있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 받은 인물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겠다”며 “친일재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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