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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및 새벽시장 빈 점포 사용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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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욱 기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내부 사진/사천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내부 사진/사천시


(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사천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삼천포용궁수산시장과 새벽시장 내 빈 점포에 대한 사용자 모집을 추진한다.

이번 모집은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에 따라 진행되며, 침체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55개 점포와 새벽시장 4개 점포이며, 활어·선어·패류·젓갈·어민·채소·커피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포함돼 있다. 점포별 면적과 위치는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시민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다만 공고일 현재 해당 시장 사용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신청이 제한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신청일 기준 관내 타 공설시장에서 사용 허가를 받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외부 사진/사천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외부 사진/사천시


신청 접수는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근무시간 내 사천시청 지역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접수 이후에는 신청 자격과 제한 여부에 대한 서류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결과는 2월 3일 사천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동일 점포에 대해 복수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사용자를 선정한다. 공개추첨은 2월 5일 실시되며, 추첨 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최종 사용자 선정 결과는 2월 6일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고, 선정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2월 9일부터 시장 사용 허가가 이뤄진다.

시장 사용 허가 기간은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의 경우 2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130일간이며, 새벽시장은 2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95일간이다.

사용 허가 기간은 기존 허가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선납해야 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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