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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인상? 혈세 나눠주기 전에 李 정부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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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필 책임연구원, 김정덕 기자]

정부가 재정 악화에 시달리는 지자체에 주는 돈인 지방교부세. 정부가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준비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지방교부세가 줄어서 재정이 나빠진 지자체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정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를 인상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것도 있다. 지자체가 자체재원을 마련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느냐다. 지방교부세 역시 국민의 혈세로 만든 돈이어서다.



2025년 12월 1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입에 담았다. "교부세율을 2~3%포인트 인상해 22% 내지는 23%로 가야 한다." 20년째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율(현행 19.24%)을 최소한 22%까지는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가 빠듯해졌다는 걸 감안하면 지자체들로선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시 추정액' 보고서를 통해 "교부세율을 22%로 높이면 2026년 기준 보통교부세는 61조7000억원에서 70조9000억원으로 9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참고: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 종합부동산세, 담배 개별소비세 등을 재원으로 삼는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든다. '과연 정부가 교부세율을 올려주는 것만이 최선일까.' 지자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교부세율 인상으로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지자체 스스로가 돌파구를 찾아보려 노력했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 재원 중에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외에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라는 게 있다.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해당 지자체가 재정 문제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 회계연도 지방세외수입 징수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아쉬운 점이 꽤 있다.


■ 맹점①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 = 우선 지자체의 세외수입 징수 현황부터 보자.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은 85.3%(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ㆍ이하 기준 동일)인데, 항목별로 보면 특이한 점이 눈에 띈다.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율은 98.8%로 상당히 높지만,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68.8%)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율(72.4%)은 매우 저조하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반복적으로 확보하는 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공공재산 임대료), 사용료수입(공공시설 사용료), 수수료수입(각종 행정서비스 대가),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지방세 징수), 이자수입 등이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시적ㆍ비정기적 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이월금이나 전년도 미수납분 등) 등이다. 지방행정제재ㆍ부담금은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범칙금 등이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았던 건 '지난연도수입' 때문이다. 지난연도수입을 제외한 징수율은 94.8%였다. 지난연도수입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징수율을 보면 2021년(20.4%)을 제외하고, 매년 20% 이하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쉽게 말해 전년도에 체납된 세외수입의 징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거다. 지자체들이 체납액 관리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참고: 2025 회계연도에서는 체납된 세외수입이 '지난연도수입'으로 별도 구분된다. 따라서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은 2024년 회계연도보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


■ 맹점②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 제재적 성격이 강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율이 낮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 특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중에서도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이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과징금 징수율은 37.7%로 가장 낮았다.


'행정 의무가 부과된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금전적 부담을 주는' 이행강제금 징수율(50.0%)이나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사용한 이에게 부과하는' 변상금 징수율(51.5%)도 매우 저조했다. 이런 상황은 행정처분의 경시 풍조를 유발하고, 이미 납부한 이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 맹점③ 부산과 자치구 징수율 = 17개 광역지자체별 세외수입 징수율은 어떨까. 평균 징수율은 85.3%였다. 부산광역시(78.0%)와 제주특별자치도(78.8%), 경기도(82.6%), 서울특별시(83.5%), 광주광역시(84.9%) 등 5개 광역지자체는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부산의 징수율이 특별히 낮았던 데는 이유가 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91.4%)과 사용료수입(97.6%) 징수율이 전국 평균(각각 96.0%와 98.2%)보다 낮았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 징수율이 69.5%에 불과했다. 기타수입이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율도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저조했다.


결국 다른 지자체들보다 세외수입 징수에 소극적이었다는 방증이다. 반면 강원도(92.9%)와 충북도(89. 5%), 인천광역시(88.8%), 대전광역시(88.6%), 전북특별자치도(88.4%) 등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별ㆍ광역시의 징수율이 93.3%로 가장 높았다. 시는 84.8%, 군은 89.3%였다. 반면 자치구는 68.2%로 징수율이 상당히 낮았다. 특히 불납결손액의 비중이 미징수액의 7.2%로 상당히 높았다.


불납결손액은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해 결손처분된 금액'이다. 불납결손을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는지 확인하고, 과도한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치구는 체납액의 규모도 커서 철저한 체납액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는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자체재원 확보엔 소홀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체재원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적극적인 징수, 신중한 불납결손 처리, 지난연도수입의 철저한 관리 등 지자체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또한 정부의 몫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sonjongpil@gmail.com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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