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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소속사, 더기버스 상대 21억 손배소 일부 승소…"4억9950만 원 지급하라" [ST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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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2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23년 소송이 접수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더기버스·안성일은 공동해 원고(어트랙트)에게 4억9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백진실 이사는 더기버스·안성일과 공동으로 전체 배상액 중 4억4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어트랙트 측은 재판에서 "안성일 대표는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5000만 원 이상의 횡령을 한 적이 있고 백진실 이사도 광고 섭외 제안 거절을 한다든지 팬카페를 무단 퇴사한다든지 메일 계정을 삭제한다든지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더기버스는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원고와 멤버들 사이 분쟁은 피고가 관여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어트랙트는 새나, 시오, 아란과 이들의 부모, 안 대표와 백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130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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