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024년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보고 받은 바가 없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4~18일 가족·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내용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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