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법무부, 친일 신우선·박희양·임선준 토지 국가 귀속 소송

서울경제 박호현 기자
원문보기
일산동구 토지 등 소유권이전·부당이득반환 소송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보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15일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4필지 대상 토지가 친일 재산에 해당하고, 매각 대금 환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러·일전쟁 전부터 광복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할 수 있다. 제3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매각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환수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 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 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2. 2김병기 금고 추적
    김병기 금고 추적
  3. 3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4. 4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