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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취소 안 한다…법원, 시민단체 등 원고 패소 판결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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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시민단체가 패소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등이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은 시스템반도체에 특화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활동가와 해당 지역 거주자 등은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부 누락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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