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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조카·처제 회사 ‘부당 지원’ 의혹…공정위, ‘심의’ 착수

스포츠W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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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

[SWTV 강철 기자]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가 심의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태광산업의 비상장 계열회사인 티시스를 동원해 조카와 처제의 회사를 지원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받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대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보고서에는 이 전 회장 및 계열사 티시스에 대한 고발의견과 함께 지원을 받은 처제·조카 회사에도 각각 10억원대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티시스는 시설관리 업무를 이 전 회장의 처제가 대주주인 안주와 조카들이 소유한 프로케어에 맡겨 왔다. 공정위 심사관은 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태광그룹의 동일인(총수)인 이 전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안주는 지난 2015년 1월~2024년 12월 사이 매출액 847억6000만원 가운데 92.2%, 프로케어는 지난 2015년 1월~2022년 6월 사이 매출액 784억3000만 가운데 89.6%가 태광그룹 관련 매출액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일련의 혐의에 대한 이 전 회장과 태광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태광그룹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거래들은 실제로 합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된 정상적 거래였다”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태광그룹이 총수 일가 측에 일감이나 이익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심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 건설에 태광계열사를 동원한 것과 관련해 태광 및 계열사에 총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 2019년에는 태광 계열사들이 티시스가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사들이고 티시스 자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대량 매입해 이 전 회장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 전 회장과 계열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제재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저작권자ⓒ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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