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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규제혁신 5년 연속 우수…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쿠키뉴스 최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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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합천군이 규제혁신 성과로 5년 연속 정부 인정을 받으며, 5년간 총 10억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기록을 세웠다.



합천군은 15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로, 2025년에는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의 적절성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수용 노력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실적 △자치법규 정비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광역 3곳, 기초 21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합천군은 군민 생활과 소상공인·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과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과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2개 분야 우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기관, 2024·2025년 우수기관 선정까지 5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이 기간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10억5천만 원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규제혁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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