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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사고, 조류충돌 '엔진안전기준' 조사 누락

뉴스1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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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2025.10.2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김문수 의원. 2025.10.2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와 엔진이 국제 감항성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갑)에 따르면 참사 이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기와 엔진이 국제 감항성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

감항성이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능을 의미한다. 감항성 인증은 항공기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시험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제도다.

특히 제트엔진의 경우,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따라 조류가 엔진으로 비의도적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예외가 아니라 전제로 설계·시험하도록 돼 있다.

미 연방항공규정(14 CFR) 제33부 제76조는 엔진 형식인증 과정에서 여러 마리의 조류가 동시에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까지 상정한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조류 충돌 이후에도 엔진이 폭발하거나 화재, 치명적인 파편 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감항성 기준이다.


해당 규정에는 소·중·대형 엔진으로 분류해 중형 군집 조류의 흡입 상황에 따라 시험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조사위원회의 조류 충돌 연구용역은 조류 충돌 후 사고여객기의 감항성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유가족들이 조류 충돌 사고와 관련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은 어느 정도 규모의 가창오리와 충돌했는지, 그로 인한 엔진 손상이 국제 기준상 원래 대비돼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여부"라며 "제주항공 2216편의 엔진 조류 흡입이 국제 안전 기준 범위 안의 사고였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h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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