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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싸게 팔지 말랬지"···담합 거절한 이웃 상인 흉기로 위협한 소래포구 상인 송치

서울경제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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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이웃 상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상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점포에서 이웃 상인인 4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말리던 B씨의 40대 동업자 C씨 역시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와 C씨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조사 끝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다른 상인들보다 새우를 싸게 판다며 가게를 찾아와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개업 행사 차원에서 새우 1㎏을 2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A씨가 “그렇게 싸게 팔면 안 된다. 주변 상인들과 가격을 맞춰야 한다”며 담합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왕새우 2만원’이라고 적힌 배너를 제작해 주변 상인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배너에는 중량 표기가 없어 소비자에게 마치 kg당 2만원인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었다. 당시 종합어시장의 새우 시세는 1㎏당 3만~3만5000원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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