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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5200만원 부과

뉴시스 안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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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106건 대상…납부기한 2월2일까지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2106건에 대해 총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소지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 면허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과세기준일인 1월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올해까지는 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2월2일까지이며 은행 창구(CD/ATM 포함),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금융앱), 군청 재무과나 읍·면 사무소 방문(신용카드 가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면허세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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