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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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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전, 잡채 등)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총 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전,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등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19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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