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장현은 기자 |
환경단체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 주민 등 16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3월 공식 발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면 777만㎡ 부지에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와 8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연구기관 등을 함께 입주시키는 게 핵심이다. 삼성전자 등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반도체 생산설비 등을 짓고 있어 용인시 안에선 전력과 용수 부족 우려가 나왔고, 이재명 정부 들어 이전 이야기도 나왔다.
기후솔루션 등 원고들은 용인산단을 계획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면서 간접배출량을 누락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용인산단 계획을 취소달라고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관련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수립과 점검에 대해선 정부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용인산단 조성 계획이 법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고 이를 환경부도 동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운영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주민의 환경권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의무를 준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