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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터폴 공조로 해외 도피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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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전경./대전경찰청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했던 피의자가 인터폴 국제 공조를 통해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전세보증금 16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뒤 해외로 도주한 전세사기 피의자 A 씨를 인터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검거해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담보 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 다가구주택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16억 6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3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해당 다가구주택의 임차 현황과 채무 내역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 범행으로 판단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다가오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건 접수 약 3개월 전인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의 해외 도피 사실을 확인한 뒤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A 씨는 해외 도피 2년여 만에 현지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후 강제 송환돼 국내로 압송됐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세입자 전세보증금 6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전세사기 피의자 부부를 인터폴 국제공조로 검거·구속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한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며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열람 등을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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