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사. |
전북지역 호텔에서도 외국인 근로자(E-9, 비전문직종 취업비자) 고용이 가능해졌다.
전북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E-9) 허용 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부산, 강원, 제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해 5월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확대를 결정했다. 이후 전북도는 수요 조사를 거치는 등 적극 추진했다. 도와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지난해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77개 호텔·콘도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총 67명의 외국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 업체 가운데 94.6%에 해당하는 53곳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직종별로는 건물청소원 수요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방보조원과 음식서비스 종사원이 각각 6명씩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신청 절차. 전북도 제공 |
전북 관광숙박업체 사업주들은 오는 26일부터 워크넷(WorkNet)을 통해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직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대1 전속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도 고용이 허용되며, 호텔·콘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 역시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고용허가제 적용으로 지역 관광숙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국내 행사 유치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비자·체류 정책 개선도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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