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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호텔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채용 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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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북지역 호텔에서도 외국인 근로자(E-9, 비전문직종 취업비자) 고용이 가능해졌다.

전북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E-9) 허용 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부산, 강원, 제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해 5월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확대를 결정했다. 이후 전북도는 수요 조사를 거치는 등 적극 추진했다. 도와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지난해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77개 호텔·콘도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총 67명의 외국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 업체 가운데 94.6%에 해당하는 53곳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직종별로는 건물청소원 수요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방보조원과 음식서비스 종사원이 각각 6명씩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신청 절차. 전북도 제공

외국인근로자 신청 절차. 전북도 제공


전북 관광숙박업체 사업주들은 오는 26일부터 워크넷(WorkNet)을 통해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직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대1 전속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도 고용이 허용되며, 호텔·콘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 역시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고용허가제 적용으로 지역 관광숙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국내 행사 유치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비자·체류 정책 개선도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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