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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공적연금 수령 손님에 1% 금리 ‘생활비 대출’

이데일리 김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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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연금 수령 고객의 일시적 자금공백 해소
50만원 한도, 연 1% 고정금리…즉시 이용 가능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하나은행이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손님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0% 고정금리로 50만원을 빌려주는 ‘연금 생활비 대출’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금 생활비 대출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수령 중인 손님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연금 수령 손님의 소액 생활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ESG경영의 일환으로 기획·출시됐다.

연금 생활비 대출은 50만원 단일 한도로 연 1.0%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3년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을 적용한다. 공과금, 병원비, 경조사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긴 시니어 손님의 금융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또한 연금 수령 계좌와 연계해 상환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라 미상환으로 인해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몰리는 불상사를 예방한다.

최초 연금 수령이 예정된 손님도 사전 상담과 심사를 통해 연금 개시 시점에 맞춰 즉시 대출이 이용 가능해 연금 수급 초기의 자금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연금 수급자의 소액 생활자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손님들이 불법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ESG경영과 포용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연금 생활비 대출은 현재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비대면 채널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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