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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앞당겨 시행…대응 강화

연합뉴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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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투입되는 대형 헬기[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불 진화 투입되는 대형 헬기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오는 20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지난 10일 경북 의성군에서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영향 구역 93㏊'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원래 법정 산불조심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산불조심기간 시행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산불방지인력을 고용해 산불 예방 활동 및 대응을 강화한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13일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위험이 높은 가운데 특히 강한 바람이 불면 대형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소각을 삼가고 화목보일러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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