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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소속사, 더기버스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4억9950만원 배상"

뉴스1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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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더기버스·안성일 등 상대 손배소 제기

"횡령·정산 불이행" vs "합의 뒤 용역계약 해지"



피프티피프티 2025.8.2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피프티피프티 2025.8.2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용역업무를 담당했던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 모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 백 이사는 더기버스·안 대표와 공동으로 해당 금액 중 4억 4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23년 9월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 등이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 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기망·배임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의 배후에 더기버스가 있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어트랙트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업무용역 계약을 맺고 신인 여자 아이돌 개발·데뷔 프로젝트의 메인프로듀서 역할을 해왔다. 백 이사는 프로젝트의 관리·제반 업무를 수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더기버스·안 대표 측은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 멤버 사이 분쟁에 관여한 것이 거의 없다"며 "어트랙트 측은 용역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하지만 합의한 뒤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어트랙트 측은 "안 대표는 업무 용역 이행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계약을 체결해 1억 5000만 원 이상의 횡령 흔적이 있다"며 "백 이사는 광고 섭외 거절, 메일 계정 삭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들이 소속된 더기버스는 정산 의무를 지급하지 않는 등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어트랙트가 2023년 12월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인 새나·아란·시오와 이들의 부모, 안 대표 등을 상대로 1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들 세 멤버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또 다른 멤버인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새나·아란·시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키나는 새 멤버들과 함께 5인조로 새로 그룹을 꾸려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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