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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성수식품 조리·판매업체 5000곳 합동점검

뉴스1 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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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내 유통식품 및 수입통관 검사 강화

거짓·과장 등 부당광고 집중 점검



지난해 9월 15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홍로 사과와 배가 놓여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지난해 9월 15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홍로 사과와 배가 놓여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총 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단계와 수입식품의 통관단계검사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 식품 가운데 한과, 떡, 사과, 굴비 등 농·수산물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19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식약처는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7717곳 중 115곳(1.5%)을 적발했다.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320건 중 45건(14.1%)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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