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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유산·사산 산모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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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15일 충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기존 출산 산모에서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산모까지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산한 산모에게만 제공돼 임신 중단을 겪은 산모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시는 이들 역시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신청 방식도 한층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가지자람'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충주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임신과 출산 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산모도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50-353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 온라인 '가지자람' 플랫폼 통해 신청 편의성 높여 충주시,산후조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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