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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설 선물용·제수용 식품 불법유통 집중 점검

프레시안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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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설 선물용·제수용 식품 불법유통 집중 점검 실시 안내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설 선물용·제수용 식품 불법유통 집중 점검 실시 안내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수사는 명절 기간 소비가 많은 떡과 만두, 두부, 한과, 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에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냉장제품을 냉동 보관·판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과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가족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만큼, 유통 단계부터 판매 현장까지 끝까지 추적·차단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 현장에서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해당 업소에 제공해 영업자가 스스로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민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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