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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오는 2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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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범 기자]
사진=서추구청 전경

사진=서추구청 전경


(서울=국제뉴스) 최정범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2월 2일까지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구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05,089건, 3,646백만 원을 과세하고 정기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전지고지 한 바 있다. 납세자는 전용계좌 입금 시중은행 방문 및 자동화기기(CD·ATM)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 앱 위택스(WETAX) ARS(1599-3900)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2월 2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편의를 높이고 구민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자동이체 미출금 체납 예방을 위한 자동이체 잔고확인 알림 시행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에 세금 납부 일정을 안내하는 '통화연결음 납세홍보' LED 전자게시대 옥외전광판 소식지 홈페이지 팝업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또, 납부 기한인 2월 2일에는 오후 6~8시까지 「세무 야간 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한다. 해당 세액은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종별에 따라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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