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한 여성이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고 1억원 가량을 순금으로 바꿨다. (사진 = 경찰청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보이스 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1억원 상당의 순금을 구입해 조직에 넘기려던 여성이 이상한 낌새를 느껴 지구대를 찾으면서 피해를 면한 사건이 전해졌다.
13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계정에는 '1억원 상당의 금(金)을 전달하기 직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여성 A씨는 지구대에 방문해 "카드 배송 기사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는 '신상정보가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거나 1억을 금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검수받으면 해결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사건 내용을 토대로 이를 보이스 피싱으로 판단했다. A씨는 실제로 금 1억원 어치를 구매한 후 피의자를 만나기 직전 지구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깔려 있던 악성 어플을 제거한 뒤 형사팀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피의자가 정한 약속 장소로 이동해 매복했고, A씨가 피의자를 만나 쇼핑백을 전달하려는 순간 사방에서 뛰쳐나와 피의자를 체포했다.
체포된 피의자는 "보이스 피싱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계속되는 경찰의 추궁에 이내 범인을 시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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