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조류충돌 '엔진안전기준' 조사 누락

뉴시스 김석훈
원문보기
민주 김문수 의원 "여객기 엔진 조류흡입 후 감항성 기준 검증 빠져"
[순천=뉴시스] 김문수 국회의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문수 국회의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김석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 갑) 국회의원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류 충돌 이후 사고 항공기와 엔진이 국제 감항성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능을 의미하며, 감항성 인증은 항공기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시험 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제도다.

제트엔진의 경우 국제 항공 안전 기준에 따라 조류가 엔진으로 비의도적으로 흡입되는 상황에 대해 예외가 아닌 전제로 설계·시험하도록 돼 있다.

실제 미국 연방항공국의 미 연방항공규정(14 CFR) 제33부 제76조는 엔진 형식 인증 과정에서 여러 마리의 조류가 동시에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까지 상정한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류 충돌 이후에도 엔진이 폭발하거나 화재, 치명적인 파편 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감항성 기준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 규정은 가창오리와 같은 중형 군집 조류와의 충돌·흡입 상황을 전제로, 엔진 흡입구 면적에 따라 시험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있다.


엔진 흡입구 면적이 작은 엔진의 경우 0.35㎏ 수준의 중형 군집 조류 1마리가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중형 엔진 흡입구에 대해서는 0.7㎏ 수준의 중형 군집 조류 2~6마리가 동시에 흡입되는 경우까지 시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흡입구 면적이 큰 대형 엔진의 경우는 총중량 약 1.15㎏에 해당하는 중형 군집 조류 1마리와 추가로 0.7㎏짜리 조류 3~4마리가 동시에 흡입되는 상황까지를 감항성 시험의 전제로 상정하고 있다.

여객기 사고조사위원회의 조류 충돌 연구용역은 조류 출현 빈도, 개체 수, 이동 경로, 공항 인근의 서식 환경, 조류 충돌 위험도 평가 등 조류 충돌과 관련된 환경·운영은 다루지만, 조류 충돌 후 사고 여객기의 감항성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문수 의원은 "유가족들이 조류 충돌 사고와 관련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은 어느 정도 규모의 가창오리와 충돌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엔진 손상이 국제 기준상 원래 대비돼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여부"라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위험에 대해 국제적으로 약속된 안전 기준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항공 2216편의 엔진 조류 흡입이 국제 안전 기준 범위 안의 사고였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구룡마을 화재
    구룡마을 화재
  2. 2트럼프 노벨평화상
    트럼프 노벨평화상
  3. 3FNC엔터 예능 사업 종료
    FNC엔터 예능 사업 종료
  4. 4장동혁 단식 투정
    장동혁 단식 투정
  5. 5이혜훈 적극 재정
    이혜훈 적극 재정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