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가 벌이고 있는 주식 관련 법정 다툼이 한 번의 변론 기일을 남겨두고 있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 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연다.
양측은 주주간계약 해지 시기와 풋옵션 행사의 유효성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 해지되기 전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권리가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앞선 변론 기일에서 민 전 대표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나를 축출하겠다고 각을 잡고 스토리를 만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이브의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는 민 전 대표를 이른바 뉴진스 사태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고 지목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일본에서 투자자를 만났다는 제보를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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