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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이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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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법적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한 교섭 대상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의 인정 범위 변화는 기업의 노사관계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산업계 전반의 관심이 높다.

이번 세미나는 변화된 법·제도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총 4개 주제로 진행된다. 한재언(변시 10회) 변호사가 '노란봉투법과 실질적 지배력: 교섭 대상 확대와 판례 시사점'을, 조윤지(변시 6회)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쟁의행위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변화'를 발제한다. 이어 곽용희 한국경제 경제부 기자가 기업 현장 사례를, 김린 노무사가 기업의 실무적 준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바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인사노무그룹장은 "이번 세미나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변화하는 법·제도 환경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새롭게 대두되는 노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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