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법인 광장 |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7일 오후 3시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등 분석 및 전망' 웨비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등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개정 노동조합법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해석지침 등 자체의 해석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안)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 및 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다룬 이번 웨비나엔 기업법무, 인사노무 관련 실무자들 700여 명이 참석했다.
웨비나는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 분석', '해석지침 중 노동쟁의 범위 및 시행령 중 교섭창구 단일화 분석', '시행령 및 해석지침 관련 향후 전망'이라는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해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 제2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노동),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 재판부 판사 등을 역임하고 2023년부터 광장 노동팀에 합류한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영진 변호사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용자의 개념에 포함된 '계약외사용자'의 구체적인 판단 원칙과 인정범위 예시 및 근로자파견과의 구별에 관해 설명했다.
세션2에서는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노동사건 전담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6년부터 광장 노동팀에 합류한 광장 노동팀 팀장 진창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해석지침 중 노동쟁의 범위 및 시행령 중 교섭창구 단일화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진창수 변호사는 개정 노동조합법 중 노동쟁의 대상 확대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및 법령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예시 사례가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분석을 제시했다.
세션3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 고용노동부 대변인 등을 역임하고 2022년 광장 노동팀에 합류한 시민석 센터장(행정고시 36회)이 '시행령 및 해석지침 관련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시민석 센터장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및 해석지침(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고용노동부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의 역할과 설립 단위에 관한 전망 등에 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세션4에서는 현장에서 접수한 질의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장에서 고문을 맡고 있는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행정부가 해석지침을 발표해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을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법적인 대응은 사후적인 수습이 아니라 경영전략의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하는 필수요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장 노동그룹에는 3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광장은 사건마다 전문화된 팀을 구성해 산업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각종 컨설팅,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광장 노동그룹은 이번 웨비나 이후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찾아가는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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