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마진으로 통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장 흔한 수익원이다. 점주에게 필수 재료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공급해 차익을 남기는 구조다. 본사는 이를 관행이라 불러왔다. 문제는 이 관행이 점주에게 어디까지, 얼마나 분명하게 설명됐느냐다.
가맹계약은 대등한 협상의 결과물이 아니다. 본부가 설계한 조건을 점주가 수용하는 구조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비용이 반복된다면 그 부담은 선택이 아닌 구조로서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 1·2심 법원이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왔다.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었고 사전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 수익은 본사로 모였고 부담은 점주에게 남았다. 이 구조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피자헛이 예외가 아니라 전형에 가깝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 중심 구조를 유지해온 브랜드가 다수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돼온 수익 공식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 계약서에 쓰지 않은 비용을 당연한 수익으로 취해온 구조는 언제든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동안 프랜차이즈는 개인 창업보다 위험이 적은 선택지로 포장돼 왔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약속했다. 현장에서는 또 다른 종속 구조가 작동해왔다. 이번 판결은 본사를 겨냥한 징벌이 아니다. 소상공인이 떠안아온 비용 구조를 드러내는 판단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이제 관행이라는 말 뒤에 숨기 어려워졌다. 설명하지 않은 비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 계약서에 쓰지 않은 수익은 관행이라는 말로도 보호받기 어렵다. 이번 판결은 가맹본부의 수익 방식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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