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욱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관세청이 해외직구 물품 통관 절차에서 개관인통관고유부호의 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빠르게 늘어나는 도용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본인확인 절차에 '배송지 우편번호' 일치 여부까지 대조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서상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만 맞으면 통관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등록된 주소의 우편번호와 실제 배송지 우편번호가 맞지 않으면 수입 통관이 진행되지 않는다.
관세청이 해외 직구 물품등을 확인하고 있다.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관세청이 해외직구 물품 통관 절차에서 개관인통관고유부호의 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빠르게 늘어나는 도용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본인확인 절차에 '배송지 우편번호' 일치 여부까지 대조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서상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만 맞으면 통관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등록된 주소의 우편번호와 실제 배송지 우편번호가 맞지 않으면 수입 통관이 진행되지 않는다.
소유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도용해도 물품을 실제로 받을 주소만큼은 도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경향이 많았던 점에 따라, 이번 조치는 도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본인확인 강화 방안은 2023년 11월 21일 이후 신규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았거나, 기존 부호를 변경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유효기간 1년의 제도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최대 20개의 배송지 주소를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편된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과 배송대행지 등에 입력하는 우편번호를 관세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주소와 일치시키면, 추가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용자들에게 오는 2월 2일 이전에 필히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자사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한 통관 내역이 실시간으로 안내된다고 설명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bro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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