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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광장,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등 분석 및 전망' 웨비나 성황리 개최

아주경제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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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법 테두리 내에서 리스크 관리에 도움드릴 것"
[사진=법무법인(유) 광장]

[사진=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난 7일 오후 3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등 분석 및 전망'을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시행 2개월을 앞뒀다. 이 시점에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개정 노동조합법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해석지침(안)과 법령 개정(안) 자체 해석도 필요한 시점이다.

광장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안)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 및 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법무, 인사노무 관련 실무자들 약 700명이 참석했다.

웨비나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가 해석지침(안)과 일부 개정(안)을 발표한 직후 관련 내용들을 설명 및 분석하고 기업 입장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했다. 또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목적에 두고 혼란스러운 기업 실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웨바나를 구성했다.

첫 번째 세션은 2023년 광장 노동팀에 합류한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용자 개념에 포함된 '계약외 사용자'의 구체적인 판단 원칙과 인정범위 예시 및 근로자 파견과의 구별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은 광장 노동팀 팀장 진창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해석지침 중 '노동쟁의 범위'와 시행령 중 '교섭창구 단일화'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진 변호사는 개정 노동조합법 중 노동쟁의 대상 확대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및 법령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예시 사례가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분석을 제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약 30년간 근무하고 2022년 광장 노동팀에 합류한 시민석 센터장(행정고시 36회)이 '시행령 및 해석지침 관련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시 센터장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및 해석지침(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고용노동부가 추가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의 역할과 설립 단위에 관한 전망 등을 분석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현장에서 접수한 질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장 고문을 맡고 있는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나가오며 현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행정부가 해석지침을 발표해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을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법적인 대응은 사후적 수습이 아니라 경영전략의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하는 필수요소가 돼 과거의 관행이 이제는 위법, 불법이 될 수도 있어 철저한 내부 상황 분석과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오늘 웨비나는 바뀐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노사관계를 재정립할 것인지, 리스크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장 노동그룹은 약 30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광장은 사건마다 전문화된 팀을 구성해 산업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각종 컨설팅,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광장 노동그룹은 이번 웨비나 이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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