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50대 남성이 주차장 차량 내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대리기사가 사망자의 집을 찾지 못해 지구대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 55분께 평택시 동삭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차량 뒷좌석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인 9일 오후 9시께 대리운전을 통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다가 술에 취해 차에 머물러 있다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1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 55분께 평택시 동삭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차량 뒷좌석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인 9일 오후 9시께 대리운전을 통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다가 술에 취해 차에 머물러 있다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지구대(CG)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잠든 상태에서 구토한 A씨가 토사물로 인해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대리기사 B씨는 만취해 인사불성이 된 A씨의 집을 찾지 못해 오랜 시간 헤맸다고 한다.
앞서 B씨는 A씨와의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으로부터 대리호출을 받아 "평택 법원 근처 ○○ 아파트"라는 사실만을 듣고 운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원 근처에는 동일한 이름의 아파트가 여럿 있었고, A씨가 좀처럼 술에서 깨지 않자 오후 9시 28분께 차량을 평택지구대로 돌렸다.
B씨는 경찰에 "대리손님(A씨)의 집을 찾을 수가 없다"며 도움을 청했는데,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A씨의 어깨를 흔들거나 허벅지를 주무르고, 찬물에 손가락을 담그는 등 신체 반응을 확인했다.
B씨는 A씨를 맡아줄 수 없겠느냐고도 물었지만, 경찰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더 이상의 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B씨는 도착 6분여 만에 차를 몰고 지구대를 빠져나왔다.
B씨는 A씨의 차량 앞 유리에 붙은 아파트 스티커를 보고 가까스로 집을 찾아 주차한 뒤 대리호출을 한 A씨의 지인에게 운행 종료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그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전송하고, 시동을 켜둔 채 창문을 조금 내리고 현장을 떠났다.
하루 뒤 A씨는 차량 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식당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는데, 식당 주인이 전화기의 주인을 찾으려고 A씨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던 중 사망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 참고인인 B씨가 대리운행 과정에서 지구대에 들렀다는 진술을 확보, 근무자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A씨의 유족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리기사는 주소를 몰라 경찰을 찾은 것인데, 살아있는지만 확인하고 그대로 돌려보낸 점에 대해 (매뉴얼대로 조치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뒷주머니에 지갑이 있었는데, 주민등록증이라도 확인해줬다면 어땠을까"라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A씨 신원 파악을 위한 노력이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다만 근무자들은 당시 대리기사가 누군가와 통화한 뒤 지구대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는 '집을 찾았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유족들에게 모두 밝히고, 국가배상 등 진행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ky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