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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韓-UAE 간 디지털자산 기반 송금∙결제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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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과 왕하오(Wang Hao) 체인저 부대표, 문범영 비피엠지 개발실장(왼쪽부터)이 지난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케이뱅크]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과 왕하오(Wang Hao) 체인저 부대표, 문범영 비피엠지 개발실장(왼쪽부터)이 지난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케이뱅크]


[디지털투데이 이지영 기자] 케이뱅크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기업과 손잡고 한국과 UAE 간 디지털자산 기반 해외송금∙결제 혁신에 나선다.

케이뱅크는 UAE 디지털자산 전문기업 체인저(Changer.ae limited)·국내 블록체인 기업 비피엠지(BPMG)와 '한-UAE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송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자산을 기반으로 한국과 중동의 금융 허브인 UAE를 잇는 차세대 송금 및 결제망을 공동 개발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뱅크와 체인저·비피엠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반 해외송금·결제 인프라 구축 디지털자산 수탁, 변환 및 정산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협력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최우선 과제로 원화(KRW)-디르함(AED) 간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에 대한 기술검증(PoC)에 착수한다. 한국 고객이 케이뱅크 계좌를 통해 원화 자금을 보내면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뀌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즉시 UAE로 전송된 뒤 현지에서 디르함으로 정산되는 구조다.

케이뱅크는 원화 입출금 계좌 및 국내 자금세탁방지(AML) 등 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원화 정산 인프라를 담당한다. 체인저는 디지털자산 수탁, 법정화폐와 디지털자산 간 환전·디르함 현지 정산을 맡는다. 비피엠지는 케이뱅크와 협력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송금 및 환전 인프라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3사는 기존 국제송금망(SWIFT 등) 대비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 송금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술검증은 단순한 기술 테스트를 넘어 한국의 특정금융정보법과 UAE의 디지털자산 규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규제 준수형 모델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3사는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고객확인제도(KYC), 이상거래탐지(FDS) 등의 기준을 공동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대상은 한국과 UAE를 오가는 고액자산가와 디지털자산 투자자, 그리고 양국 간 무역 기업이다. 부동산 투자, 스타트업 자금 조달, 수출입 대금 결제 등과 관련해 기존 금융망이 해소하지 못했던 시간적·금전적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체인저와의 협력은 케이뱅크가 글로벌 시장, 특히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중동 금융 시장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은행의 신뢰성과 블록체인의 혁신성을 결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자산 기반 글로벌 송금의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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