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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장애인 자료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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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옥 기자]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14일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하며 추가·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존보다 3종이 늘어난 총 45종의 공제 자료가 제공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새롭게 포함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 가운데 공제 대상이 되는 문화체육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증빙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명단 제공 방식도 정교해졌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부터는 10월까지 신고된 소득을 반영해 명단을 제공한다. 다만 11~12월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국번 없이 126)를 24시간 운영하며, 홈택스에서는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도입한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나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된 자료가 모두 공제 대상은 아니다"라며 "안경 구입비 중 시력보정용은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는 제외되는 등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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