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부천시, 자동차세 연납해 납부하면 세액 공제 5% 혜택

뉴스1 이시명 기자
원문보기
(경기 부천시 제공/뉴스1)

(경기 부천시 제공/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이달 자동차세를 연납해 납부하면 최대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다.

또 가상계좌,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스마트폰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 콜센터, 원미구 재산세과, 소사구·오정구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기한 내 납부하면 연납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마차도 노벨평화상 선물
    마차도 노벨평화상 선물
  2. 2FNC엔터 예능 매니지먼트 종료
    FNC엔터 예능 매니지먼트 종료
  3. 3안세영 인도 오픈 2연패
    안세영 인도 오픈 2연패
  4. 4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설한지 훈련
    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설한지 훈련
  5. 5구룡마을 화재 긴급대응
    구룡마을 화재 긴급대응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