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영 기자]
충북 괴산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1730건에 대해 모두 1억 5384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 면허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충북 괴산군청 전경사진. |
충북 괴산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1730건에 대해 모두 1억 5384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 면허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사업의 종류·규모·허가면적 등을 고려해 종별로 4500원부터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단,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방문 없이도 ARS(☏142211),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모바일), 카카오 납부알림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해 세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이체 이용자는 잔액부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괴산=곽승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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