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촉구했음에도 전북자치도 산하 전북테크노파크 등 6개 출연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적용을 차별하고 있어 시정해야 한다는 강한 촉구가 나왔다.
전북자치도노동조합(위원장 유기만)은 15일 관련 자료를 내고 "전북도와 출자·출연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 생활임금 적용 차별 시정하고 상시 필요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자치도노동조합이 정보공개를 통해 도청 산하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최저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개 기관 중에서 기간제와 임시·일용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곳이 전북테크노파크를 포함한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촉구했음에도 전북자치도 산하 전북테크노파크 등 6개 출연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적용을 차별하고 있어 시정해야 한다는 강한 촉구가 나왔다. ⓒ전북자치도노동조합 |
전북도 산하 최대 출연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 시급을 1만1251원으로 적용해 전북도의 '2025년 생활임금(1만2014원)'보다 턱없이 적어 파장이 일고 있다.
콘텐츠융합진흥원도 기간제 노동자에게 1만1136원에 불과했고 전북연구원 임시 일용직은 1만30원, 에코융합섬유원구원은 1만1000원, 여성가족재단 1만30원, 문화관광재단 1만30원 등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청 산하 출연기관들이 대규모 출연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도의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단서조항'이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출연·출자기관의 노동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으로 '국비와 시·군비로 고용되는 노동자를 제외한다'고 달아 놓아 임시·일용직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고용주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 것과 궤를 달리 하는 것이라는 노동조합 측의 설명이다.
전북자치도노조는 또 퇴직금 회피를 위한 11개월 채용의 꼼수도 지적하며 정상적으로 일할 자리는 정규직을 뽑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출연·출자기관의 노동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으로 '국비와 시·군비로 고용되는 노동자를 제외한다'고 달아 놓아 임시·일용직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북자치도노동조합 |
유기만 위원장은 "상담을 한 임시직 노동자는 10개월 고용을 반복하고 있어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연차 휴가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었다"며 "모범사용자가 되어야할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상시 필요 인력에 대해 10~11개월 고용을 관행으로 하거나 생활임금 조차 적용을 하지 않고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노조는 이와 관련해 △전북도 출자·출연 및 위탁 계약 사업장의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차별없이 생활임금을 적용할 것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점검하고 상시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고 생활임금을 차별없이 적용할 것 △전북자치도이회는 생활임금 조례의 '단서 조항'을 폐지할 것 등 3개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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