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빌라 19채를 매입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공인중개사 B(50대)씨에게는 징역 6년이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 2024년 6월까지 자기 자본금 없이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만으로 구축 빌라 19채를 구입한 후, 175명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약 1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대부분으로, 피해액은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사업은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매매대금을 전부 임대차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임대차를 시작하는 단계서부터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성이 내재돼 있었다"며 "A씨가 그런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B씨를 두고서는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세입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젊은 수요자를 속여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게 하는 등 A씨와의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들로 이 사건으로 신용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 같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임대차 보증금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피해는 숫자로 표현한 것보다 막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B씨도 사업 전반에 관여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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