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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누락도 계약 해지"…대법 판결에 오피스텔 분양시장 '긴장'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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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사이 오피스텔 거래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15일 서울 한 부동산에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2.15.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사이 오피스텔 거래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15일 서울 한 부동산에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2.15.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대법원이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경미한 정보 누락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더라도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분양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계약 해지와 집단 소송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대구시 남구의 한 오피스텔 계약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업 주체는 분양 광고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수립 여부' 표기를 누락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 광고에 일정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1심과 2심은 해당 위반 사항이 경미해 분양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사업 주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시정명령을 약정 해제 사유로 명시했다면 위반의 중대성과 무관하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봤다. 시정명령의 경중을 따질 필요 없이 계약서와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비아파트 분양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대비 시세가 하락한 현장을 중심으로 사소한 행정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계약 해지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일부 현장에서는 시정명령을 유도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소송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업계는 수분양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소송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정명령 가운데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대한 위반만 해제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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