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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만 낸 쿠팡 쿠폰..'e-쿠폰' 안되고 3개월 유효기간까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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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오늘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사용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등 여러 조건이 잔뜩 붙여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만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고객 보상 차원에서 내놓은 구매이용권입니다.

보상 규모는 1인당 최대 5만 원으로, 쿠팡·쿠팡이츠·쿠팡트래블·알럭스 등 이렇게 4개 서비스로 나눠서 제공합니다.

하지만 5만 원을 보상한다고 해놓고 쿠팡 트래블과 명품 플랫폼 알럭스에 4만 원을 끼워 넣은 것은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인데요.

또, 고객 3,37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이미 탈퇴한 고객은 재가입해야지만 이용권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상안이 나왔을 때부터 생색만 냈다, 사실상 5천 원짜리 쿠폰이다는 식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승진 / 서울 가양동 (지난달): 여러 채널로 5만 원을 분산시켜서 소비자를 좀 우롱하는 처사 그렇게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정순지 / 서울 정릉동 (지난달) : 이렇게 보상을 하면서까지 '또 다른 식으로 또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났고…. 그런 커다란 기업이 그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 그냥 쿠팡을 너무 잘 쓰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되게 화가 나고 배신감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는 데도 보상안을 강행한 쿠팡, 사용 유효기간까지 정했습니다.

오는 4월 15일, 그러니까 석 달 내에 사용해야 하고, 5천 원 이용권의 경우 그 미만 제품을 구매한 경우 차액은 환불되지 않는 건데요.

결국 정해진 금액보다 더 비싼 상품을 고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또 쿠팡 트래블에서는 치킨·커피 등을 사는 덴 쿠폰을 쓸 수 없고 국내 여행 상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 오늘부터 실행에 들어간 보상안.

쿠팡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들의 실망을 달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최세은 (cse10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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