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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가상자산 대주주 지분제한 15% 룰 혁신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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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홍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만지작거리는 강력한 규제 카드가 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 제한 검토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코스포가 밝힌 입장의 핵심은 당국의 규제 방향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어긋나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특정 거래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가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보유 한도 규제와 유사한 잣대를 가상자산 시장에도 적용하겠다는 셈법이다.

코스포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강화라는 규제 목적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미 성장한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를 사후적으로 강제 재편하는 방식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상우 의장 체제의 코스포 측은 공공성은 소유 지분을 기계적으로 분산시킨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 증명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느냐보다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지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한국 당국의 움직임은 이례적이다.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적극 편입한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등은 거래소의 지분 상한을 두는 직접적인 규제를 하지 않는다. 대신 지배력을 가진 주주가 적격한지 따지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행위 규제와 거버넌스 감독에 집중한다. 코스포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언급하며 지분 상한이라는 구시대적 소유 규제 대신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벤처 업계가 이번 논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배경에는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한 공포가 자리한다. 스타트업이 힘겹게 기업을 일궈 성과를 냈을 때 공공성을 이유로 지분을 강제로 팔아야 한다면 창업가의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다. 이는 가상자산 업계를 넘어 전체 벤처 생태계에 성공이 곧 규제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성장의 과실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불확실성은 자본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코스포 측은 정부와 국회가 가상자산 시장을 공공 인프라로 바라본다면 그에 걸맞은 합리적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지는 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급진적인 소유 제한보다는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책임 있는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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