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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압류해 '직접 매각' 징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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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길 기자] (수원=국제뉴스) 이운길 기자 = 수원특례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코인)을 압류한 뒤 이를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가상자산을 압류해 직접 매각 절차를 집행한 것은 수원시가 처음이다.

수원시는 그동안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원화 예치금은 추심이 가능했지만 가상자산은 현행 법체계상 추심이 어려웠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검토·적용했다. 그 결과 압류한 가상자산을 수원시 명의로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의 체납처분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수원시 명의 계정을 개설하고 체납자가 보유한 압류 가상자산을 시 계정으로 이전받아 매각했다. 이번 직접 매각 절차는 '지방세징수법' 제6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와 제71조(공매)를 근거로 진행됐다.

수원시는 2025년 하반기 업비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매각 예고 통지를 실시해 총 14명에게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가운데 통지 후 자진납부한 체납자를 제외한 11명에 대해 가상자산 이전 요청서를 거래소에 전달했다.

이후 선압류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한 체납자를 제외한 대상자들의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을 진행한 결과, 체납액 13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여기에 직접 매각 예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들의 자진납부 금액을 포함하면 총 1900여만 원의 체납액을 확보했다.

수원시는 그동안 가상자산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198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총 3억 3300만 원을 징수해 왔다. 이번 직접 매각은 가상자산 체납처분 방식의 실효성을 한층 높인 사례로 평가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압류 가상자산은 체납자 동의가 없으면 추심이 어려웠지만 관련 법령을 면밀히 분석해 직접 매각함으로써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특례시는 이재준 시장 체제 아래 지방세 체납 관리 강화를 통해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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