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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광 일감 몰아주기 의혹 심의…태광 "정상적 거래"

연합뉴스 이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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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동원해 조카·처제 회사 부당 지원 혐의…과징금·고발 의견
태광그룹 로고[태광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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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재할지 심의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태광산업[003240]의 비상장 계열회사인 티시스를 동원해 조카와 처제의 회사를 지원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어서 최대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티시스는 시설관리 업무를 이 전 회장의 처제가 대주주인 안주와 조카들이 소유한 프로케어에 맡겨왔는데 조사를 담당한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런 행위가 태광그룹의 동일인(총수)인 이 전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셈이다.

공정위는 티시스를 통해 부당한 지원을 받은 조카와 처제의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함께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일련의 혐의에 대한 이 전 회장과 태광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태광그룹을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에 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을 언급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거래들은 실제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의 결정이나 방침이 아니라 조사 담당자의 의견일 뿐이며, 혐의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 것도 아니다"라며 "과징금 부과나 특정인 고발 여부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태광그룹이 총수 일가 측에 일감이나 이익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심을 산 것은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태광 계열사들이 티시스가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사들이고 티시스 자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대량 매입해 이 전 회장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2019년 과징금 2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 전 회장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를 고발했다.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제재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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