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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 개정·발간

파이낸셜뉴스 김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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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관련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판단 이해돕기 위한 실무 지침

지식재산처가 펴낸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 표지

지식재산처가 펴낸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 표지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처는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판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 지침으로, 지난 2020년 제정 이후 AI 기술 발전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개정돼 왔다.

이번 개정은 최근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 등 새로운 형태의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사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서 시작됐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심사기준 협의체’를 발족해 국내 AI 대표 기업·기관과 소통하며 개정안을 준비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기존 10개의 심사사례에 5개의 최신 사례가 담긴 심사실무가이드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심사사례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특허가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해 제공, AI 연구자와 발명자들이 특허 출원때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일례로,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탑재된 ‘서빙 로봇 제어’ 사례는 공개된 AI모델을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경량화해 로봇에 탑재한 경우는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로봇이 움직이는 음식점 내 환경, 로봇의 가용자원 등을 반영해 공개된 AI모델을 최적화해 경량화한 경우에는 특허가 인정될 수 있음을 소개한다.

‘AI 스피커를 이용한 전문적인 답변 제공’ 사례는 기존 온라인 채팅으로 수행하던 질의응답을 단순히 생성형 AI로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없지만, 음성인식으로 연령대를 인식해 생성형 AI에 맞춤형 질의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가이드에 실린 사례들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춰 특허성을 판단했으며, 실제 심사 때는 해당 출원 시점에서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박재일 지식재산처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점은 뒀던 것은 현장의 목소리”라며 “급변하는 AI 기술의 변화에 대응해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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