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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5384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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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기 기자]
괴산군 청사 전경.

괴산군 청사 전경.


(괴산=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1730건에 대해 총 1억5384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 면허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사업의 종류·규모·허가면적 등을 고려해 종별로 4500원부터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단,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해 세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이체 이용자는 잔액부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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