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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인구감소지역 지원 패키지법' 발의

뉴스1 남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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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인 창조기업법' 개정안



김기웅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김기웅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인구 감소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1인 창조기업법) 일부 개정안으로 인구 감소 지역 내 출산가정에 지원금을 확대하고 1인 스타트기업 지원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엔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출산가정에 한해 추가 지원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또 1인 창조기업 육성법 개정안은 금융과 기술 개발, 교육훈련 등 분야에서 1인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대구 남구를 포함한 인구 감소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패키지법이 출산·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일자리·창업 기반 확충을 이끄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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