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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월 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뉴스1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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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뉴스1 자료사진

오산시 뉴스1 자료사진


(오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오산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월 2일까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년치 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감면이 적용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연납 신청이 유지된다. 새로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2월 2일까지 오산시청 기후환경정책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은행 CD·ATM을 통한 통장·카드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연납 기한을 넘길 경우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전환된다”며 “기한 내 납부로 할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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