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아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심문을 진행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접수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와 적법성 등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앞서 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부지법 난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