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 거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16만927건 중 생애최초 구입자 수는 6만1159건으로, 전체의 38%를 나타냈다. 이는 2014년에 39.1%를 기록한 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아울러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생애 최초자 거래(등기) 건수도 6만 건을 넘기며, 2021년(8만1412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2024년부터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지난해 6·27대책과 10·15대책 등으로 규제지역내 주담대를 2억~6억원으로 축소함에 따라 대출 제한이 적은 생애최초 무주택자들의 매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규제지역 내에서도 1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시, 6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도 대부분 종전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국 기준 생애최초 매수 비중은 지난해 42.1%로 전년(42.4%)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전국의 생애최초 매수 비중은 2013년 43.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2014년 이후 줄곧 30%대였으나 2023년에 40.2%로 늘어난 뒤 3년 연속 40%를 넘겼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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